"무기한 개학 연기는 준법투쟁" 학부모·아이들 볼모 삼은 한유총
[현장] '에듀파인 무조건 수용'이라면서 '벼랑 끝 강수'... 교육부는 '엄정 대처' 방침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 김시연
사립유치원들이 3월 초 개학을 기다리는 학부모와 아이들을 앞세워 사실상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이덕선, 아래 한유총)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해 우리는 2019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유보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운영 방식을 같이 논의하자고 선언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개학 연기를 중지할 용의가 있다"면서 "기대하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학 연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개학 예정일인 3월 4일까지 남은 연휴 사흘 동안 어떻게든 교육부를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를 던진 셈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는 학사 일정을 무단 변경하는 것이어서 준법 투쟁이 아니다"라면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오늘 학부모 통지서 전달"... 60% 이상 참여 예상
▲ 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당장 무기한 개학 연기 자체도 불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덕선 이사장은 "유아교육법에 실제 수업일수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사립유치원이 국공립보다 수업일수가 30일 정도 더 많다"면서 "법률 검토 결과 수업일수 조정은 원장 권한이고 학기 시작 후에 휴업하는 게 아니라 개학 연기라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전체 3318개 회원 유치원 가운데 67.8%인 2274개 유치원이 무기한 개학 연기나 집단 휴원 등 한유총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적어도 60% 이상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걸로 예상했다. 당장 개학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유치원 학부모 처지에선 '집단휴업'이나 다름없다.
또 수천 개의 사립유치원이 동시에 개학을 연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덕선 이사장은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쳐야 하는데 우리가 원비를 인상하거나 조건을 바꾼 게 없다"면서 "정부의 부당한 법과 시행령으로 사립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해 사업자 단체로서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유총은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이나, 앞으로 개학 연기 관련 방침 전달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덕선 이사장은 "오늘 기자회견 뒤 학부모에게 (개학 연기) 통지문이 나갈 것"이라면서 "학부모들에게 심려 끼치는 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제도를 고치지 않고 학기 중 파열음이 생기는 것보다는 교육부와 대화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학기를 시작하면 유치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건파' 한사협 "개학일 연기 안해... 한유총의 꼼수"
반면 한유총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아래 한사협) 소속 유치원들은 이날 개학일 연기 없이 예정대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사협은 기존 한유총 회원들 가운데 750명 이상이 가입비를 내고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국·박영란 한사협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정책협의 TF' 회의에 참석해 "한사협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개학일 연기나 집회, 휴업, 폐원을 하지 않겠다"면서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에서 한사협 소속 유치원들은 개학일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신학기를 시작하겠다고 알려 학부모들에게 환영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하 한사협 대변인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은 도입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꼼수"라면서 "에듀파인 도입은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의무화됐는데,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되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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