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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문고위', 관청의 불법증축 시정명령 '취소' 권고

"어린이 놀이방 증축 '타당'...법률 근거 아닌 규제 과감히 시정할 것"

등록|2019.03.04 14:33 수정|2019.03.04 17:32
 

▲ 울산시청 시민홀(의사당 1층)에 설치된 시민신문고 ⓒ 박석철



600년 전, 억울한 백성이 두드리면 억울함을 어준다는 취지로 시행된 신문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이 제도를 내세워 당선된 후 울산시장 제1호 결재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설치했다.

최근 한 울산시민이 북을 두드렸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놀이방(키즈 카페)의 놀이시설에 대해 기초지자체 관청에서 불법으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자 신문고로 청원한 것. 이에 신문고위원회는 "불법증축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25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민원인은 어린이 놀이방 일부에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던 중 해당 관청으로부터 "이 시설이 복층구조라 불법증축 행위"라며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민원인이 신문고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위원회는 조사를 별였다.

조사 후 위원회는 "이 시설이 어린이 놀이방 전체가 아닌 귀퉁이 일부에 설치되어 있고, 2층 구조이지만 아래층의 높이가 1.5m에 불과해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관청의 시정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1.5m 이하의 시설물을 다락으로 분류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다락이 건물 위층 외에도 설치될 수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울산의 다른 어린이 놀이방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기초지자체로부터 이런 시설물은 필요에 따라 설치, 해제 및 이전이 용이한 단순한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결코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이번 의결은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함은 물론 건축법 적용에 따른 행정 처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갈 것"라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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