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 이동수단 '사발이', 교통사고 잦아
경남지방경찰청, 최근 3년간 80건 발생에 6명 사망 ... 주의 당부
▲ 속칭 ‘사발이’(ATV, 전지형 만능차)의 교통사고 현자. ⓒ 경남지방경찰청
농촌지역 노인들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는 속칭 '사발이'(ATV, 전지형 만능차)의 교통사고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3월 5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최근 사발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잦다고 밝혔다. 그리고 봄철이 되면서 노인들이 이동수단으로 사발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발이는 회전시 안전성을 확보해 해주는 안전장치(차동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전과정에 넘어지기 쉽고, 보호벽 등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월 23일, 80대 어르신이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농로에서 사발이를 타고 가다 회전하던 중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부위가 가드레일을 받아 사망했다.
또 1월 29일, 70대 어르신이 합천군 쌍백면 어리골 입구 다리에서 사발이를 타고가다 우회전하던 중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ATV는 안전장치(차동장치)가 설치되어 도로 주행이 가능한 차종과 차동장치 없이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사용하는 레저용과 농업용이 판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ATV는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와 번호판부착, 의무보험을 가입하여 도로를 주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해당된다.
그리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레저용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로주행이 불가하다. 또 차동장치 없이 농업용 동력운반차로 판매되고 있는 ATV는 대부분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농기계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보아야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경남경찰은 "ATV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배기량에 따라 125cc 초과의 경우에는 2종 소형,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도로에서 사용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은 "농어촌 지역 사발이 운행자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장치가 없는 ATV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