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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5천'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여수해경, 50대 남성 살인죄로 검찰송치

등록|2019.03.07 14:46 수정|2019.03.07 15:03
 

▲ 여수해경은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살인죄와 자동차 매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여수해경 제공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를 살인죄와 자동차 매몰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새해 일출을 보기위해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했다. 이후 밤 10시께 직포마을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이어지면서 사건의 내막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수사본부를 차린 여수해경은 ▲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 기어가 중립(N) 상태인 점 ▲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을 의심했다. 이후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보험금을 노린 사건에 초점이 모아졌다.

해경 조사결과 A씨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7억 5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여수해경이 수사본부를 차린지 한달만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 여수해경 제공


해경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총 6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재혼한 아내 명의로 들어있는 보험 6개중 5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교제중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A씨는 3일 뒤 6개의 모든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과수 부검결과 약물복용은 없고 익사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차량이 찍힌 선착장 CCTV영상에는 피의자 A씨가 마을로 오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면 변호인을 고용한 A씨는 "선착장에서 펜션으로 가기위해 후진중 부딪혀 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립(N)상태로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가 바다로 빠졌다"라며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여수넷통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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