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실크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한복을 입고 진주성, 이성자미술관, 진양호 동물원을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복을 착용하여 입장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두루마기만 걸쳐선 안 되고 상·하의 모두 한복일 때 인정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입장료 면제를 통하여 한복의 일상화·대중화 뿐 아니라 고유의 전통 문화 보존 및 확산과 실크산업 활성화에도 널리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복을 착용하여 입장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두루마기만 걸쳐선 안 되고 상·하의 모두 한복일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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