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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0억원 규모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매분기 말 15일까지 해당 군·구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2019.03.11 09:49 수정|2019.03.11 10:07

▲ 인천광역시 청사. ⓒ 이한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어업인의 고품질 우수농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NH농협은행 인천 영업본부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6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 사업,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 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 현대화, 시설 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 사업 등이다.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인천시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매분기 말 15일까지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나 읍·면사무소에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해당지역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인천시에 추천하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올해부터는 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4월, 7월, 10월 등 연 3회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 한도는 개인과 생산자 단체에 달리 적용되는데 운영자금은 5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다. 대출금리와 금액은 사업 대상자별 담보 및 신용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하며, 상환기간까지의 대출금리중 3.0%를 인천시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이차보전해 준다.

대출 취급기관은 NH농협은행 옹진군지부와 강화군지부다. 융자신청서 서식 및 자료는 인천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6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 등 농촌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데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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