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모든 시군, 6년만에 택시요금 인상
중형택시 4월 중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라 ... 소비자정책심의 열어
▲ 경남도는 지난 11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열었다. ⓒ 경남도청
경남지역 택시 요금이 6년만에 오른다. 경남도는 중형 택시요금을 4월 중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고,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을 고려해 4월 중 경남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군마다 사업자로 하여금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경남 택시요금은 2013년에 결정된 것이다. 경남도는 "그동안의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승욱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경제부지사)은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가 도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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