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도근 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검증
농업기술센터·시청사 사무실 부분 개방 여부 확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가 12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가 12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담당 검사, 송 시장의 변호사 등과 함께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사 등을 돌며 사무실 개방 여부와 민원인 접근성 등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사천시청사 전 사무실과 CCTV통합관제센터 등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송도근 시장이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관심 있게 둘러봤다.
▲ 법원은 사천시청사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부분 개방 여부에 대해 12일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현장검증 현장에서 검찰 측은 "시청사 내 사무실이 부분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적고, 사무실 배치가 직원들의 업무공간 위주로 되어 있어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호(戶)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시장 변호인 측은 "시청사 내 각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는 일반 민원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라며 "송 시장이 당시 지지호소를 하지 않았고,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호(戶)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의 경우 입법취지가 중요하다"며 "각자 2차 공판 기일인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낼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11시 30분께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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