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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도근 사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현장검증

농업기술센터·시청사 사무실 부분 개방 여부 확인

등록|2019.03.12 18:58 수정|2019.03.12 18:58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가 12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가 12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담당 검사, 송 시장의 변호사 등과 함께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사 등을 돌며 사무실 개방 여부와 민원인 접근성 등을 확인했다.

송도근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7일, 후보자 신분으로 사천시청 20여 개의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등을 돌며 직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송 시장을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현장검증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사천시청사 전 사무실과 CCTV통합관제센터 등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송도근 시장이 유일하게 공소사실을 인정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관심 있게 둘러봤다.
 

▲ 법원은 사천시청사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부분 개방 여부에 대해 12일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현장검증 현장에서 검찰 측은 "시청사 내 사무실이 부분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적고, 사무실 배치가 직원들의 업무공간 위주로 되어 있어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호(戶)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시장 변호인 측은 "시청사 내 각 사무실과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는 일반 민원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개된 장소"라며 "송 시장이 당시 지지호소를 하지 않았고,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호(戶)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제한 및 금지의 경우 입법취지가 중요하다"며 "각자 2차 공판 기일인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낼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11시 30분께 마쳤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뉴스사천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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