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 충돌 위협요인 및 발생 사례 ⓒ 환경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총 56곳에서의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폐사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박구리와 참새, 박새 등을 포함해 총 378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새로 설치되는 방음벽은 투명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설치할 경우 조류가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간격의 무늬를 적용하는 등 조류 충돌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또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지침서'를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건설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지침을 환경영향평가에도 반영하고, 이미 설치된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해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건물 유리창에 줄 늘어뜨리기, 점 찍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조류 충돌 예방을 실천하는 안내집의 홍보물을 환경부(www.me.go.kr) 및 국립생태원(www.nie.re.kr)에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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