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14일부터 265회 임시회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
시정질문 통해 2.28민주로 지정과 상리음식물폐기장 관련 질문 실시, 일부 조례안안과 일반안건도 심사
▲ 대구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조정훈
대구시의회가 오는 14일부터 26일까지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오는 14일 오전 개최되는 제1회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매년 1회성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은 '상리음식물류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질문을 실시한다.
또 5분자유발언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간송미술관 대구관 정체성 확립과 건축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16일부터 25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는 '대구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문화복지위는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한다.
경제환경위는 '대구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등 4건을, 건설교통위는 '대구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등 3건을, 교육위는 '대구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6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임시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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