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국민 71.7%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찬성"

[오마이뉴스 주간 현안 여론조사] 모든 성·지역·연령대에서 찬성 압도적... 반대는 17% 그쳐

등록|2019.03.20 07:36 수정|2019.04.23 12:0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2개월 연장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두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특검 실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검찰과거사위 이후 검찰과 경찰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거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 결과에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 사건과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또는 재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특검이 아닌 기존 검찰과 경찰 조직에 의한 수사에 머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총 6943명 접촉, 응답률 7.2%)을 대상으로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다.
 
Q.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비위 의혹과 고 장자연씨 성접대 리스트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 1~2번 무작위 배열)

1번. 특권층 연루, 수사기관의 은폐·축소 정황이 있으므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
2번. 검찰이나 경찰 수사로도 충분하므로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
3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71.7%가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17.0%에 그쳤다. (모름·무응답 11.3%)

특히 모든 성, 지역, 연령대 뿐 아니라 지지정당과 이념성향을 가리지 않고 특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률이 90%를 넘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69.6%, 여성의 73.8%가 특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은 각각 20.7%와 13.4%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79.2% 대 13.6%), 서울(79.0% 대 11.6%), 경기·인천(76.9% 대 16.1%), 대전·충정·세종(72.0% 대 17.3%), 부산·경남·울산(찬성 66.1% 대 17.7%) 순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다. 가장 찬성 비율이 낮은 대구·경북(46.9% 대 27.0%)도 찬성이 반대보다 20%p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87.1%로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기록했고, 이어 19~29세(81.8%), 40대(76.1%), 50대(70.9%)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60세 이상에서도 절반이 넘는 52.6%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25.9%보다 약 두배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2.3%, 정의당 지지층의 93.6%,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80.7%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답해 거의 일방적이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39.2% - 반대 38.5%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4.4%p) 내에서 팽팽했다. 무당층(없음/모름·무응답)에서도 특검 찬성 응답이 68.7%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1.4%, 중도층의 79.4%가 찬성 의견을 밝힌 가운데, 보수층에서도 찬성 47.1% - 반대 36.5%로 찬성 의견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과 자동응답(ARS) 무선(70%)·유선(20%) 혼용방식으로 집계됐으며,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통계 보정이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설특검 적용 첫 사례 가능성... 넘어야 할 산들 
 

진상규명 촉구 회견 참석한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그렇다면 실제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약 특검이 실시된다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른바 '상설특검'의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벌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두 사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은폐 및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므로 '이해관계 및 공정성'의 측면에서 상설특검 수사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여야 합의에 의한 별도 특검법을 만들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검 실시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사위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재수사 의지를 밝혔지만, 수사의 주체로 특검이 아닌 기존 검찰을 언급했다(관련기사 : "장자연-김학의, 범죄 드러나면 조사에서 수사로").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지정하는 '특임검사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두 사건을 특검 수사대상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복수의 특별검사 후보를 선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검 목소리는 여당 내에서 먼저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밤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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