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 민주노총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 정부에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 민주노총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 정부에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 민주노총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고 노동법도, 산업재해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출·퇴근, 업무지시, 사장님 관리감독 하에서 일하는데 '자영업자'로 분류해 '사장님'이라 한다. 성별, 직종, 나이도 다양한 250만 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로 살고 있다.
그중 전국 30만 명으로 추산하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온 종일 운행한다.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임금에 시달리면서 기름값까지 스스로 책임진다. 한 곳에서만 일하면 생활할 수가 없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이다.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을 쪼개서 받기도 한다. 이런저런 사연을 갖고 노동부를 찾아가도 노동자가 아니라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는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이다. 이들은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권 쟁취를 요구한다.
지난주 19일부터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12시 30분 점심 때 청와대 앞,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사 앞,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26일 화요일 셔틀버스노동자들이 모여있는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은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는 노조법 2조 개정이다. 근로자의 정의에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이렇게 노조법 2조가 바뀌면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오는 4월 13일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 숭례문 앞 도로에 대규모로 모여 '노조법 2조 개정 특수고용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기본법을 보장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