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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 선포

나무가 풍성한 '도시숲' 만들어 환경도시 고양 만들기

등록|2019.03.26 14:47 수정|2019.03.26 14:47

▲ 민선 7기를 맞은 고양시가 청사에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슬로건을 새로 내걸었다. ⓒ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28일 호수공원에서 '나무권리선언' 선포식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나무권리선언은 환경 도시를 향한 첫 단계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연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나무권리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고양사는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를 제한하고, 30년 이상된 나무의 벌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시 열섬화를 방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가로수 2열 식재를 의무화하는 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무권리선언은 공공수목 관리에 대한 원칙과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나무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한 나무권리선언을 실천해 나무가 풍성한 도시숲 고양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숲 1만㎡는 연간 168㎏의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22년까지 △ 주요 도로변 가로수 2열 식재 △ 맑은 하천 푸른 숲길 조성 △ 도시숲 환경개선사업 △ 쌈지공원 조성사업 △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권 주변 도시숲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원흥동, 오금동, 대화동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나무를 식재해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내유동 문화공원, 화전1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양시만의 특색으로 운용 중인 공유임야특별회계를 활용해 사유토지를 우선 협의보상한 뒤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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