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 특별단속 실시

"자신이 파종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입건 대상 발견시 제거" 당부

등록|2019.03.28 14:20 수정|2019.03.28 14:20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김남권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양귀비와 대마 개화기를 틈탄 재배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은 양귀비(일명:앵속)와 대마(일명:삼) 개화기에 즈음해, 불법적인 양귀비․대마 재배행위를 막고자 오는 6월 3일~14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릉지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엄하게 처벌된다"고 강조하고, 주위에 양귀비나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 402호실(660-4308, 야간 660-4290)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 영동권인 강릉과 동해, 삼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양귀비․대마 밀경작사범(파종행위, 재배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강릉지청은 "자신이 파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입건 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주거지나 경작하는 농지 주변에 양귀비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즉시 제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