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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은 인재" 대책본부, 전 산자부 장관 등 살인죄로 고소

지열발전 관련 업체 대표도 함께 고소... "대규모 지진 전조현상 알고도 물 주입 실행"

등록|2019.03.29 15:12 수정|2019.03.29 17:55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17년 포항지진이 인근 지역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결과와 관련해 지진을 촉발한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아래 대책본부)'가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업체 대표 등 3명을 살인죄 및 상해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대책본부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들 피고소인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지열발전 물 주입 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진도 1이상 3미만의 지진)을 계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고도 2017년 8월부터 또다시 물 주입을 실행하다가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가 고소장에 피고소인으로 특정한 인물은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이다. 넥스지오는 포항 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 주관 업체고,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책본부는 "이번 고소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이외에도 피고소인의 소속기관들과 컨소시엄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미소지진을 보고받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뇌물수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인지수사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포항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홍해읍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다. 당시 해당 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월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아래 연구단)'을 만들었고, 1년 후인 지난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소라고 발표했다(관련 기사 :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유발... 자연지진 아냐").

모성은 대책본부 공동대표는 "2017년 4월 15일 3.2 규모 지진을 감지하고도 2017년 8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물 주입 행위를 계속 진행한 행위가 가장 큰 잘못"이라며 "일반적 의미의 고소사건으로 보지 말고 국가적·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포항지진의 영향을 고려해 특수부에서 수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진 당시) 정부는 118명의 부상자가 있을 뿐 사망자는 없다고 발표했으나, 진앙지 인접 홍해읍 성곡리 주민 79세 김화수씨가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무너지는 건물 벽돌에 머리를 다쳐 포항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 뇌수술을 받고 입원 중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라며 "연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란 것이 밝혀짐에 따라 포항지역에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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