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경, '빅뱅 콘서트' 티켓도 받아… 김영란법 위반 입건
승리·유인석 대표 몽키뮤지엄 법인 자금 횡령 혐의도
▲ 승리, 피의자 신분으로성접대 의혹과 관련,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 유명 연예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이 승리로부터 빅뱅의 콘서트 티켓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총경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2018년도에 승리가 빅뱅 콘서트 티켓 3장을 줬다"며 "매니저나 직원을 통해 준 사실을 승리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 티켓을 마련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김 경정은 최근 귀국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역시 티켓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김 경정은 아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액수가 특정돼야 한다"며 "어떤 정황으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고 액수도 확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승리와 최종훈 외에도 이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 중에 윤 총경에게 티켓을 준 이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 카톡 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물과 관련 승리와 최종훈, 가수 정준영(30)을 제외한 연예인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그는 승리와 유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직원에게 수사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지난달 29일 윤 총경이 유 대표 등과 골프 모임을 가진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골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누가 골프비용을 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몽키뮤지엄과 관련 승리와 유 대표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횡령액수는 수천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단건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다른 범죄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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