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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화력 '셧다운' 여파 하청 노동자 휴직 논란

하청업체, 대상자 선정-급여 관련해 당사자들 반발... 회사 "규정대로 했다"

등록|2019.04.02 10:49 수정|2019.04.02 10:50

▲ 삼천포화력발전소. ⓒ 뉴스사천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의 하나로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가 가동중단(셧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이곳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휴직을 두고 논란이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가 운영하는 삼천포화력 5·6호기는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삼천포화력 1~4호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탈황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5·6호기는 지금 환경설비 공사 중이다.

그동안 삼천포화력 5·6호기는 탈황설비가 없어 전국 단위 사업장 가운데 가장 많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삼천포화력 5·6호기 셧다운으로 인해, 석탄 운반작업을 해오던 하청업체 일부 노동자들이 휴직을 당했다. 하청업체인 세방(주) 삼천포지점은 지난 3월 14~18일 사이 희망휴직 신청을 받았고, 신청자가 없자 대상자를 선정했다.

업체는 '비수기 휴직실시 공고'를 통해 "삼천포발전본부 발전기 5·6호기 셧다운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현저한 조업 감소)로 희망휴직을 실시한다"고 했다.

업체는 휴직 대상자를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적거나 없을시, '2018년 성과에서 낮은 평가를 얻은 자'이거나 '근태불량자', 그리고 회사 내규와 단체협약에 따라 선정한다"고 했다.

업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승급이나 경합되는 인사결정을 할 때 회사는 조합원으로써 근속년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조업단축 또는 부서합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대기 및 휴직자가 결정될 때에는 비조합원부터 결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휴직자의 급여에 관한 회사 규정을 보면 "휴직기간 1~3개월째는 통상임금(기본급 또는 월 기본연봉+직책수당)의 100%"를 주도록 되어 있다.

업체는 석탄운반 작업의 기술사원 3명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직처리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휴직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고, 급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휴직 대상자가 된 2명은 이전까지 가동 중단되지 않은 삼천포화력 1~4호기에서 석탄운반 작업을 해왔다. 이들은 "업체가 휴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셧다운된 5·6호기의 작업자를 1~4호기로 대체하면서 우리를 휴직시켰다"고 했다.

급여와 관련해, 이들은 "우리는 12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야간이나 주말 근무가 많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며 "초과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휴직기간에 받게 되는 급여는 평소의 1/3 수준"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셧다운을 하게 되어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휴직 대상자 선정에서도 복수노조의 다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방(주) 삼천포지점 관계자는 "작업은 1~4호기와 5·6호기로 나누어서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대상자는 근태와 상벌관계, 단체협약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휴직하게 되면 급여가 이전에 받는 거에 비해 1/3 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통상임금의 100%는 지급하게 되고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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