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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하나?

한미정상회담차 출국하는 10일 전에 임명 절차 마무리할 예정

등록|2019.04.02 15:34 수정|2019.04.02 15:34
 

관광산업 관계자 발언 듣는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경원루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산업 관계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에서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1일)·문성혁(해양수산부, 2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김연철(통일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위원인 장관은 대통령의 지명, 인사청문회 개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다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장관 임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3.8 개각 때 문 대통령이 지명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박양우·문성혁 후보자 2명만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앞서 최정호(국토교통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통해 물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절대 불가' 방침으로 인해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2일 문 대통령은 현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진영·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문성혁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라며 "그래서 나머지 3명의 후보자가 남았는데 이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지 오늘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10일부터 미국 출장이라 오늘 재송부 요청을 결정하면 10일 전에 임명한다고 봐도 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차 보고서 채택일 다음날부터 10일 안에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오는 10일 전까지 장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의 수는 총 10명으로 늘어난다.

일각에서 '국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윤 수석은 "미국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르다"라며 "그렇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무시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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