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OECD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였다. 아직도 2016년 통계의 한국 노동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400여 시간이나 더 길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의 관행은 법적으로 명시된 하루 8시간 노동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하루 8시간 노동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먼 나라 이야기다.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해놓고, 1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연장 노동은 하루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하루 20시간까지도 일을 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저임금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없어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이미 연구가 충분히 진행돼 있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고, 피로감과 수면장애를 야기한다. 이런 육체적인 건강 이외에도 우울증과 자살의 위험성을 높여서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는 것 역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나,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금이나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그동안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정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연장되면, 평균 노동시간은 그대로 일 수도 있겠지만 중· 단기간 동안의 과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중·단기간에 속하는 4주간 평균 6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후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또, 단기간이라 할 수 있는 한 주 동안의 노동시간이 평소 노동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역시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단위기간 평균이 40시간인 노동자가, 지난 한 주 동안 52시간 이상 일하다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산재로 승인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이 연장되면 주당 64시간이나 되는 장시간 노동을 3개월(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연달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위기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노동을 비교적 단기간인 1~2주 이상 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유도하는 셈이다.
우리 몸의 생리와 대사는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지 않다. 우리 뇌 안에는 생체시계가 있고 우리 몸의 많은 장기가 생체 시계를 따라 24시간을 주기로 활동한다. 생체시계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 균형도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의 적절할 휴식과 수면이 필수적이다.
탄력시간 근로제의 기간연장은 단기적인 과로를 유발하고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깨뜨릴 수 있다.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근로간 11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은 과로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 간단히 말해 밤 10시까지 야근 후에 다음날 9시까지 출근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한 건강보호책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근무일 내내 매일 밤 야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연장은 3~6개월에 걸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과로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사실 한국의 하루 8시간 노동제는 법전에만 존재하는 먼 나라 이야기다.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해놓고, 1주일에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연장 노동은 하루 노동시간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하루 20시간까지도 일을 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저임금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없어서,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나,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조금이나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그동안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정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연장되면, 평균 노동시간은 그대로 일 수도 있겠지만 중· 단기간 동안의 과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는 그동안의 정책을 무위로 돌리는 정책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연장되면, 평균 노동시간은 그대로 일 수도 있겠지만 중· 단기간 동안의 과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pixabay
이미 중·단기간에 속하는 4주간 평균 6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 후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또, 단기간이라 할 수 있는 한 주 동안의 노동시간이 평소 노동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역시 산업재해가 인정된다. 단위기간 평균이 40시간인 노동자가, 지난 한 주 동안 52시간 이상 일하다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산재로 승인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이 연장되면 주당 64시간이나 되는 장시간 노동을 3개월(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연달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위기간 평균 노동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노동을 비교적 단기간인 1~2주 이상 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유도하는 셈이다.
우리 몸의 생리와 대사는 고무줄처럼 탄력적이지 않다. 우리 뇌 안에는 생체시계가 있고 우리 몸의 많은 장기가 생체 시계를 따라 24시간을 주기로 활동한다. 생체시계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면 우리 몸의 건강 균형도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의 적절할 휴식과 수면이 필수적이다.
탄력시간 근로제의 기간연장은 단기적인 과로를 유발하고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을 깨뜨릴 수 있다. 또 정부에서 주장하는 근로간 11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은 과로를 막기에는 충분치 않다. 간단히 말해 밤 10시까지 야근 후에 다음날 9시까지 출근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특별한 건강보호책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근무일 내내 매일 밤 야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연장은 3~6개월에 걸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이고, 과로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다.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조성식 기자는 동아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에서 근무하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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