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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펜션 사고' 관련 건축주 등 벌금형 구형

나머지 7명 피고인은 향후 재판에서 구형할 듯

등록|2019.04.03 20:35 수정|2019.04.03 20:35
 

▲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상황을 설명하고있다. ⓒ 김남권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로 기소된 건축주 A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 B씨에게 검찰이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구형했다.

3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이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 중 A씨는 2014년 7월 허가 없이 복층 부분 등 153.47㎡를 무단 증축했고, B씨는 2018년 1월 신고 없이 세탁실 등 6.965㎡를 무단으로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강릉펜션 사고로 대성고 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9명 중 변론이 종결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했고, 나머지 7명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구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현장체험학습 일정으로 강릉시 저동 경포호수 인근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다가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7명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분산 돼 치료를 받은 후 모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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