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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발효...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

한국분담액 1조389억 원... 유효기간 1년이라 일단 금년도에만 적용

등록|2019.04.05 16:32 수정|2019.04.05 16:32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5일 발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진 뒤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면서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년)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의 발효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는 2020년 이후에 대해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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