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수상한 입법 발의... '이해충돌' 논란
[발굴]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으로 '스카우트 이익법' 발의... 부의장 측 "이해충돌 아니다"
▲ 지난 해 11월 스카우트 관련 국제행사에 스카우트 복을 입고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맨 오른쪽) ⓒ 이주영 의원 블로그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해충돌' 지적을 받고 있다. 스카우트 등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국회 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와 교육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지난 2월 26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과 함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에 상정되어 논의 중이다.
학교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단체는 15개 정도이며 이중 스카우트의 규모가 가장 크다.
교사에게 승진 점수 주겠다지만... 교육부와 교원단체들 반대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은 물론 교육부와 상당수 시도교육청도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회 여성가족위 전문위원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특정 민간단체 활동의 지도행위를 법적인 교원의 임무로 보기 어렵고, 국가가 일률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면서 "특정단체의 활동지도에만 (승진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타 교육활동 지도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광주, 경남, 세종시 교육청 등도 국회 등에 낸 의견서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교사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등 인센티브 제공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스카우트 등 청소년단체는 학교 안 활동에서 외국처럼 지역 활동으로 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다시 청소년단체를 학교에 묶어둘 수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주영 부의장은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10월에는 세계스카우트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최고 공로훈장을 받는 등 스카우트 기관 활동을 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세계스카우트의원연맹 수석부총재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부회장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다. 이 단체 상위기관이며 초중고 스카우트 단체의 상위기관이기도 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주자유당에서 의원 등으로 활동한 함종한씨가 맡고 있다.
'이해충돌' 지적에 이 부의장 쪽 "모든 청소년단체 활성화 위한 개정안" 반박
▲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6 ⓒ 남소연
이에 대해 이 부의장실의 한 보좌관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해충돌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스카우트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단체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의원님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순수한 생각으로 발의한 법안인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부의장은 현재 국회 국방위 소속이지만, 여성가족위 소관인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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