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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공군 수송기, 김해로 '시체' 옮겼다" 군 기록 나왔다

<경향신문> 8일 보도... 육군본부 3급 비밀문건 입수

등록|2019.04.08 10:08 수정|2019.04.08 10:08

▲ 5.18 희생자들이 상무관에 임시 안치되기 전 도청 앞 광장에서 노제를 지내고 있다. ⓒ 5.18 기념재단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간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시체'를 광주 바깥으로 운반했다고 기록한 육군 비밀문건이 발견됐다.

<경향신문>은 8일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제목의 군 3급 비밀문건을 입수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 문건은 육군본부가 5·18민주화운동 1년 뒤인 1981년 6월 <광주사태의 종합분석>이라는 부제로 243권만 만들었다.

이 문건 110쪽에는 5·18 당시 공군의 수송기 지원 현황이 '공수지원(수송기)'이라는 제목의 표로 작성돼 있다. 일자와 내용(수송품목), 수량, (운항)구간, 비고란으로 나눠 공군이 수송한 물품 등이 적혀 있다.

표에 따르면, 1980년 5월25일 공군 수송기의 운항구간은 광주~서울(성남), 김해~광주 구간, 서울~광주 등 3개 구간이었다.

주목할 점은 비고란이다. 이날 '김해~광주'를 운항한 수송기 기록 옆에 '시체(屍體)'라고 적혀 있다. 이는 공군 수송기가 김해로 나른 화물 중에 시체가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18 당시 공군이 작성한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자료'에 따르면 공군의 C-123수송기는 당일 김해를 출발해 광주비행장에 도착했다가 다시 김해로 돌아갔다.

김해로 옮겨진 '시체'는 군인 사망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중 영남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는 없었기 때문이다.

5·18 당시 계엄군끼리의 오인 사격 등으로 사망한 군인 23명은 모두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성남비행장으로 옮겨졌다. 군은 임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은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영현(英顯)'으로 기록하며 '시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5·18 연구자인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건은 5·18 당시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시신을 광주 외부로 옮겼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군인이든, 민간인 사망자든 김해로 옮겨야 할 이유가 없다. 반드시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5·18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은 현재까지 76명에 이르지만 1997년부터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11번의 암매장 발굴에서는 단 한 구의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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