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포스터 ⓒ 교육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가 진행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올해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까지 확대됐다. 단,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정부24(www.gov.kr) 등에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인 신청자 중 2,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5월 말에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및 개별 휴대폰ㆍ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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