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만 24세 '청년배당' 분기별로 25만원 지급
4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고양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1분기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이다. 고양시는 1만2000여 명을 대상자로 보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배당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3710~12)로 연락하면 된다.
올해 경기도의 역점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은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2019년 1분기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이다. 고양시는 1만2000여 명을 대상자로 보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배당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3710~12)로 연락하면 된다.
▲ 고양시는 관내 만 24세의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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