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대종빌딩, 정밀안전진단서 불량 판정... 출입 통제 유지
슬래브·보·기둥서 결합 및 내력 부족으로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
지난해 12월 붕괴 위험으로 인해 건축물 사용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는 "대종빌딩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E등급을 받았다"며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한 ㈜센구조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장 조사 결과 슬래브·보·기둥·벽체에 균열·누수·단면손실·철근 노출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다수 관찰됐다"면서 "구조검토 결과 슬래브·보·기둥에서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E등급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1년에 3회 이상 건축물을 점검, 보수·보강을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소유자에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유자들이 밝힌 만큼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에 준공된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됐으나 지난해 12월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 및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강남구는 붕괴 위험 당일 대종빌딩에 대해 퇴거를 명령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0시부터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한 후 긴급 구조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다.
강남구는 "대종빌딩 소유자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E등급을 받았다"며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이 이뤄지기 전까지 제3종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 지난해 12월 2층 건물의 중앙 기둥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골 구조물이 드러나 있는 대종빌딩 모습. ⓒ 정수희
강남구는 1년에 3회 이상 건축물을 점검, 보수·보강을 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소유자에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을 원한다는 의사를 소유자들이 밝힌 만큼 소유자가 재건축을 결정하고 관련 인허가를 신청하면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종빌딩은 1991년 10월에 준공된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다.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됐으나 지난해 12월 지상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마감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균열 및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등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강남구는 붕괴 위험 당일 대종빌딩에 대해 퇴거를 명령하고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0시부터 건축물의 사용을 제한한 후 긴급 구조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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