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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파트 관리소장을 협박한 피의자 검거 뒤 응급 입원

김해중부경찰서 ... 우울증 30대, 영장 기각 뒤 병원 입원 조치

등록|2019.04.22 08:50 수정|2019.04.22 08:50
경찰은 우울증을 앓는 30대가 아파트 미납 관리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주거지로 불러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되었다가 기각된 뒤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

4월 22일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 한 아파트에 사는 ㄱ(39)씨를 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ㄴ(63)씨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8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4시 40분경 김해 한 아파트에서 ㄴ씨가 미납 관리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주거지로 불러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뒤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지난 20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경찰은 피의자 석방 뒤 병원에 응급 입원시켰고, 김해시와 행정입원 협의를 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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