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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직원, 3년 넘게 실습해기사 상습 괴롭힘

창원해경, ㄱ씨 2013년 6월부터 '복행'과 '부당행위 강요' 혐의

등록|2019.04.22 11:34 수정|2019.04.22 11:34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실습해기사를 상습적으로 괴롭힌 선박 직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박직원 ㄱ(30)씨는 2013년 6월경부터 약 3년 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실습중인 해기사들을 폭행하고,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국내와 외국에서 출입항하는 자동차운반선에 승선하면서 실습해기사의 작업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손과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이용해 상습폭행하거나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여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실습해기사들은 학교졸업, 해기사면허 취득, 향후 취업을 목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가량 의무적으로 선박실습을 해야 하는 선박 내 최 약자로 이러한 행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한 ㄱ씨의 행위는 폐쇄된 선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

창원해경은 위와 같은 사회적 약자인 실습해기사나, 하급선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갑질·인권유린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제제도 홍보와 함께 유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수사 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폐쇄된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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