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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은퇴 10명중 7명, 국민연금 월 50만원도 못 받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은퇴생활보고서 발표...'100세 시대' 노후자금, 20년전 준비해도 모자라

등록|2019.04.22 19:58 수정|2019.04.22 19:58
국민연금 수령자 중 대다수가 매달 연금으로 5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의 대안'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아래 연구소)는 22일 '국내 국민연금 수급자의 은퇴생활 보고서'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75.7%가 매달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이들은 100명 중 5명꼴인 5.3%에 불과했다.

연금 액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졌다.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5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이들의 경우 월 평균 31.6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반해, 20년 이상 가입한 이들은 월 평균 91.1만원을 받아 수급액이 약 3배가량 차이났다.

최소 노후비용(183만원) < 실제 생활비용(201만원) < 적정 생활비용(264만원)

 

▲ 국민연금 수령자 중 대다수가 매달 연금으로 50만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물론 노후 생활비용에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수급자들은 예적금(50.2%)과 근로소득(42.6), 자식 및 친척의 지원(32.6%) 등 국민연금 수급액(25.3%)이 아닌 곳에 기대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월 평균 201만원으로, 국민 연금 수급액과는 차이가 났다. 이 금액은 통계청이 2018년 발표한 최소 노후 생활비용인 183만원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적정 생활비용'인 264만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적정 생활비용이란 노인들이 여가를 포함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결국 일상 생활은 가능하지만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들은 많지 않은 셈이다.

연구소는 또 노후에 발생할 의료비를 생각하면, 노인들이 노후를 온전히 보장할 만큼의 비용은 마련하지 못한 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전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약 40%를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노인들은 퇴직 후 수입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의 약 절반(48.6%)은 현재의 소비 수준이 현역 시절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인의 15.8%는 현역 시절 소비의 30%에도 이르지 못할 만큼 적게 소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사다닐때 상류층 81.3%, 퇴직 후 중산층"

노인들의 '소득계층'도 크게 바뀌었다. 현역 시기 상류층에 속했다고 답한 노인들 중 81.3%는 퇴직 후 본인이 중산층이 되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들 중 6.3%는 저소득층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연구소에 따르면 노인들 대다수는 적정한 시기에 노후자금 마련해왔던 걸로 나타났다. 20-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한 이들은 12.8%, 40대는 41.7%, 50대는 32.9%였다. 노년층이 미리 노후자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연구소의 '금융자산 소진 예상 시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노인들은 81세, 외벌이는 82세에 금융자산이 모두 소진되는 걸로 예상됐다. 이와 동시에 자녀가 있는 노인들은 82세에, 자녀가 없는 노인들은 76세에 자산이 소진됐다. 은퇴를 20년 앞둔 시점부터 노후자금을 저축한 이들도 100세 시대의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김지현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실 언제부터 자금을 준비할 것인가 보다는 얼마나 많이 노후자금을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며 "연금 수령액을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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