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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아니면서 수산자원 불법채취하다 덜미

창원해양경찰서, 27일 곰섬 인근 해상 2명 검거

등록|2019.04.29 11:32 수정|2019.04.29 11:32

▲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 창원해양경찰서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비어업인 2명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한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정아무개(47)씨 등 2명은 비어업인으로서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곰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물 속에 잠수해 개조개 30kg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기통 2개와 슈트, 납 벨트, 오리발, 수경, 채집망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채취했던 것이다.

창원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개조개 30kg을 곰섬 인근해상에 방류조치 하고 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사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순찰 강화와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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