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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지엠 본사-창원공장 전격 압수수색

30일 불법파견 관련... 창원공장 본관과 도급업체 등에 대해 노트북 등 확보

등록|2019.04.30 11:03 수정|2019.04.30 11:03
30일 오전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본사와 창원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노동부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과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부평 한국지엠 본사, 창원공장 본관과 도급업체에 대해 실시되었다.

인천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60여 명은 한국지엠 본사를,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20여 명은 창원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노트북 등 관련 집기와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고용노동부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다"며 "불법파견과 관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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