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3)은 30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한화공장, 태안화력발전소, CJ 등 최근 대전충청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유가족이 참석, 사고 원인 제공자인 기업의 처벌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위험물 취급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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