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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업 규제혁신 이후, 러시아 요트 수리 첫 수주

지난해 말, 경남도와 정부 합동,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가 성과의 시발점

등록|2019.05.01 12:54 수정|2019.05.01 12:56

▲ 규제 완화로 통영 한 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를 수주했다. ⓒ 경남도청


경남 통영 A조선소가 러시아에서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포기 단계에서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개선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5월 1일 경남도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현장중심 참여형 규제혁신 정책이 수년간 극심한 불황을 겪어왔던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김경수 경남지사와 국무조정실 최병환 국무1차장의 주재로 경상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경남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통영 A조선소 관계자가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애로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던 것이다.

정부-경남도는 규제혁신으로, 지난 1월 30일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기)용품‧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로써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체가 국외 선박수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선박수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세관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나, 항만 이외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경우는 설비·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고질적인 진입규제로 남아 있었다.

항만 이외지역 소재 영세 선박수리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다.

규제완화 이후 지난 4월 27일 통영 A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을 첫 수주하였다. 이 업체는 길이 30m 요트 1척(2000만원 규모)의 수리를 맡은 것이다.

통영 A조선소 대표는 "지난해에 러시아 선주가 조선소 현장을 찾아와 요트 수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관세청에 선박수리업 영업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수주를 포기하였는데, 규제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덕택에 우리 조선소가 요트 수리업에 진출하여 이렇게 첫 수주 소식을 알리게 되어 감격스럽다" 고 했다.

그는 "그동안 애쓰주신 경상남도와 통영시,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에게 각별히 감사 드린다" 고 덧붙였다.

경남도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펼쳐온 규제혁신 정책들이 수년간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조선산업에 수주의 단비를 맞이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다"고 했다.

그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지속적인 수주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어려운 경남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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