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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농부는 근로자가 아닐까

등록|2019.05.01 18:18 수정|2019.05.01 18:24

▲ ⓒ 김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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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를 마저 심고
이랑이며 빈터에 난 풀을 잡고
늦은 점심 먹기 위해 손을 씻는다.

농부는 근로자가 아닐까.

300평을 임차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사장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고로 농부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이다.
휴일도 없고 소득도 없지만 어쨌든 사장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점심도 굶은 채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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