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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사망 노동자, 18일 만에 장례 치른다

4월 15일 사내 화장실 쓰러져 사망 ... 5월 3일 오후 '산업재해 신청' 등에 합의

등록|2019.05.03 20:39 수정|2019.05.03 21:25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화장실에서 3월 15일 쓰러져 사망했던 노동자 ㄱ씨의 유가족들은 4월 28일부터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천막 빈소를 차려 놓고 농성하다 5월 3일 오후 회사와 합의를 했다. ⓒ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던 노동자 ㄱ(49)씨가 18일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유가족이 삼성중공업과 산업재해 신청 등에 합의했다.

유가족을 도와 온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은 3일 오후 "유가족과 삼성중공업이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삼성중공업 조립부 조속이던 ㄱ씨는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사내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그는 33년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용업 작업반장을 해왔고, 지난해 8월말 직위해제 되어 다른 부서로 옮겨 평사원(신호수)로 일해왔다.

ㄱ씨는 그 뒤부터 억울함과 비참함을 자주 토로해 왔다. 고인은 동료들한테 카카오톡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 XXX를 매일 보는데, 미치것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직위해제의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 사망으로 산업재해라고 주장해 왔다.

유족들은 한때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상복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지난 4월 28일부터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 천막을 설치 빈소를 차려 놓고 농성을 벌여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가 5월 2일에 이어 3일에 이곳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다. 양측 합의는 3일 오후에 이루어졌고, 삼성중공업은 이날 오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했다.

김경습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산재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회사가 공단에 신청하게 되었다"며 "유족들이 회사 정문 앞과 고용노동지청 앞 농성을 벌인 끝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유족들과 함께 끈질긴 투쟁 끝에 고인이 사망한 지 18일만에 원만하게 해결하였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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