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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늘어 ... 김진기 경남도의원, 관련 조례안 마련

'경상남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정안' 추진 ... 경남 일반가구의 28.6%

등록|2019.05.06 11:00 수정|2019.05.06 11:46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아래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는 2015년 기준 일반가구의 27.2%를 차지하여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고 경남도는 2017년 기준 28.6%에 도달했다.

1인가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비혼‧이혼의 증가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1인가구 대책을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진기 경남도의원(김해3)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최초로 1인가구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며 "경남도 차원의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2005년 21.4%였던 1인가구가 2017년 28.6%까지 높아졌다. 2017년 기준 가장 높은 도내 지자체 3곳은 의령 39.5%, 합천 38.1%, 산청 36.4%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경남 24.9(2010년)-28.6%(2017년), 진주 26.1-29.9%, 통영 26.7-29.0%, 사천 27.6-30.0%, 김해 20.0-23.8%, 거제 22.2-27.4%, 양산 21.4-25.6%, 창원 22.5-26.3%, 의령 39.5-39.5%, 함안 29.3-31.0%, 창녕 35.5-34.1%, 고성 32.3-33.9%, 남해 35.4-35.6%, 하동 32.6-33.9%, 산청 31.0-36.4%, 함양 34.2-36.1%, 거창 31.2-31.6%, 합천 37.0-38.1%이다.

경남 1인가구 성별‧연령별 변화 추이에서도 40·50대의 증가(2005년 26.4%→2017년 34.2%)가 눈에 띈다.

김진기 의원은 "1인가구 문제는 고령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년세대와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전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1인가구까지 확대가 됐지만 현행법상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부족하고 1인가구만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은 없는 상태다"며 "넓게 살펴봤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1인가구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정도다"고 설명했다.

그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경남도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행정이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개발과 정책수요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연령·계층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인가구의 꾸준한 증가는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기다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가구 구성 중 가장 많은 1인가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1인가구 기본 조례에는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예정인 1인가구 조례는 최근 발간된 경상남도의회 2019년 1분기 정책프리즘의 연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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