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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앱 신고 시행 이후, 돌아봤더니

행안부, 안전신문고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중

등록|2019.05.07 09:46 수정|2019.05.07 09:46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갈무리

   

▲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는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불법 주. 정차 신고항목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모두 4곳이 대상이다.(한 차량이 모퉁이 주차는 물론 횡단보도에 주차되어 있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신영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가 운영된 지 20여일이 지났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6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는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신고제는 이 같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신문고에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는 제도로,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다.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항목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모두 4곳이 대상이다

특히,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불법 주·정차 관련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17일부터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중 소화전 앞은 필자가 확인한 홍성 전통시장, 홍성 상설시장, 홍성군청 인근 등 3곳은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 정차 차량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모퉁이 주차는 신호등이 설치된 큰 교차로 보다는, 오히려 작은 교차로 모퉁이에는 주·정차 차량이 많이 보였다. ⓒ 신영근

   

▲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한 상황은 이뿐만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홍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이 보였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홍성군에서는 cctv를 설치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차되어 위험해 보였다. ⓒ 신영근


이 같은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지 20여 일이 지난 현재, 불법 주.정차는 많이 사라졌는지 살펴봤다. 마지막 연휴인 6일 오후 필자는 홍성읍 지역을 확인해봤다. 주민신고제의 효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행안부가 발표한 4가지 신고항목에 대해서 잘 지켜지는 편이었다.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 중 소화전 앞은 필자가 확인한 홍성 전통시장, 홍성 상설시장, 홍성군청 인근 등 3곳에는 저녁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볼 수 없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화전 5m 이내에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하지만 소화전 앞과 같이 잘 지켜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홍성읍내 한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는 이곳이 버스승강장임을 알리는 '버스'라고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량은 버젓이 글씨를 밟고 주차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버스승강장 앞에 주차되어있는 승용차는, 20여분 후에도 여전히 얌체 주차를 하고 있었다.
 

▲ 홍성읍내 한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는 이곳이 버스승강장임을 알리는 '버스'라고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량은 버젓이 글씨를 밟고 주차해 있었다. ⓒ 신영근

   

▲ 모퉁이 주차는 학교 앞까지 점령했다. 홍성의 한 고등학교 앞은 정문 앞부터 삼거리 모퉁이에 차들이 모퉁이 주차를 해놓았으며, 심지어 횡단보도에도 주차되어 있다. ⓒ 신영근


아울러 신호등이 설치된 큰 교차로 모퉁이에는 대부분 불법 주·정차 차량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오히려 작은 교차로 모퉁이에는 주·정차 차량이 많이 보였다.

특히, 이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위에도 버젓이 세워져 있어 시민들의 보행은 물론, 반대편 차량들의 방향 전환 시 시야를 가려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한 상황은 이뿐만 아니다. 홍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이 보였다.

게다가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불법 주·정차를 강력 단속하는 곳이다. 학교 앞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홍성군에서는 cctv를 설치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주차되어 위험해 보였다. 이같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단속 이전에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할 도리인 것이다.

한편, 불법 주·정차 신고 앱은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선택한 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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