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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에 벌금 300만원 선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7일 선고... 조선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

등록|2019.05.07 11:31 수정|2019.05.07 11:38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법원이 2017년 5월 1일 발생한 크레인 충돌참사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7일 오전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300만 원, 김아무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 크레인 신호수 이아무개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나머지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의 전‧현직 직원 13명에 대해 벌금 300만~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아무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김아무개 조선소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이아무개씨에 대해 금고 2년, 13명 직원에 대해 금고‧벌금형, 삼성중공업 법인에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로 비정규직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수백명이 트라우마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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