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여자가 그 정도 받으면 됐지"라는 말,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카드뉴스] 비혼여성 간호조무사의 이야기

등록|2019.05.14 18:05 수정|2019.05.14 18:05
독립생존을 준비 중인 4년차 간호조무사 비혼여성 A씨

독립생존을 준비 중인 4년차 간호조무사 비혼여성 A씨는 주41시간 근로하면서 160만 원 기본급, 식대 10만원(2019년 최저임금은 월 1,745,150원임)을 월급으로 받는다.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조사(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18)>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5803명 중 27.5%의 최저임금 미만, 34.4%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고, 10년 이상 경력 간호조무사의 47%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같은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간호조무사 중 37.1%는 경력과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아마 대다수 간호조무사 임금은 곧 최저임금일 거예요. 채용정보 서치 좀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몇 번 이직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요. 특히 10인 미만, 5인 미만 규모의 병원은 간호조무사 채용시 경력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운이 좋아 병원장을 잘 만나면 경력 산정을 해주기도 하지만요.  "

경력 10년차 간호조무사 선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니 돌아온 병원장의 말은 "남편 벌이가 시원치 않아?"였다.

"여자가 그 정도 받으면 됐지 뭐, 남편이 벌어오잖아? 이런 말, 정말 듣기 싫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말이죠."


전체 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중은 30.7%. 2000년 18.5%보다 12.2%p 증가한 수치이다. 1인가구가 560만 세대를 넘어섰고, 이중 1인여성가구가 284만 가구로 50%를 차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한다. 생계에 성별은 없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더이상 여성노동 저임금화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카드뉴스]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내 생계 내가 꾸린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임금차별 타파의 날 카드뉴스 #1] 생계에 성별은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2946 

[임금차별 타파의 날 카드뉴스 #2] '가장이 아니라서'라는 흑마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533482 

[임금차별 타파의 날 카드뉴스 #3] 최저임금 상승해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그대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533486 

[임금차별 타파의 날 카드뉴스 #4] 여성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왜 이렇게 적을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3497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