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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 등돌린 울산언론, '롯데 때리기'?

8일 '경상일보' "신격호 회장 별장 국유지 40년 넘게 사유화" 고발기사

등록|2019.05.08 17:27 수정|2019.05.08 18:38
 

▲ 지역일간지 <경상일보> 8일자 1면에 실린 신격호 회장 별장 관련 고발기사 ⓒ 박석철


롯데그룹이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고향인 울산에서 관광·유통 등 지역경제 개발을 전제로 땅을 싼값에 매입하고도 최근 들어 부동산 사업을 하겠다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관련기사 : 울산 시민들이 롯데에 등 돌린 이유)

울산 북구 강동 천혜의 동해안 바닷가에 '콘도와 컨벤션, 실내·외 워터파크, 오토캠핑장, 복합상가 등이 들어서는 관광문화휴양단지'를,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기대했던 울산시민들이 크게 실망한 것.

이같은 비난 여론에도 롯데 측에서 별다른 개선책이 나오지 않자 지역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롯데그룹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지역일간지 <경상일보>를 필두로 지역언론들은 8일 "롯데가 울산 울주군 삼동면 신격호 회장 별장 국유지를 40년 넘게 사유화하고 있다"는 고발기사를 실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에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사실은 국유지를 불법 사용한 것으로, 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이 확인됐다는 것.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고향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로, 신 회장은 이곳에 자신의 별장을 지어 마을사람을 초대하고 마을잔치를 열어 왔지만 근래 건강이 좋지 않아 2013년까지 하고 중단된 상태다. 여기다 최근 울산지역 관광지 개발 계획을 부동산 개발로 바꾸자면서 여론이 악화되는 형국이다.

롯데에 대한 고발기사의 골자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롯데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롯데 측이 원상복구하지 않자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변상금을 매기고 있다"는 것.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지난해 한 해 변상금이 6천25만원이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처럼 행정대집행 같은 권한이 없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경상일보>에 "현재 해당 국유지를 별장 측에서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이 설치된 것도 없다"며 "과태료 부분 등에 대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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