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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강천 고형 폐기물 발전소 공사중지 명령 타당"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여주시 손 들어줘... "새로운 분수령 맞은 것"

등록|2019.05.09 09:54 수정|2019.05.09 09:54

▲ 여주시청 전경 ⓒ 박정훈


경기도 여주시가 강천면에 추진 중이던 SRF(고형폐기물, Solid Refuse Feul)열병합발전소 공사중지 명령이 정당했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아래 '행심위')는 강천 SRF(쓰레기)발전소 관련 사업자인 ㈜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에서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 관계자는 8일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며 "이는 SRF 쓰레기 발전소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 이항진 여주시장 작년 12월 31일 기자회견 모습 ⓒ 박정훈


현재 여주시민들은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해 SRF(쓰레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여주시에게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 쓰레기 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엠다온 측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엠다온이 건설 중인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국제 기준에 맞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나 폐 고무, 의료용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엠다온 측은 지난 7일 행정심판결과를 통보받은 후 추후 행정심판 결과에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작년 12월 31일 강천 폐기물 발전소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들 모습 ⓒ 박정훈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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