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까지 전화하는 학부모들... "교권침해 구제 대책 절실"
충남 교육청 13일, 교권 침해 상담센터 열어
▲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13일 교권 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침해 사례뿐 아니라 교권 침해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충남도내 한 교사는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 교육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새벽 12시 1시까지도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권 침해의 일부 사례를 전했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교권 침해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 "교권 침해와 관련된 수치는 줄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의 휴식이 필요하다"며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돌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과 교권 서로 배치되지 않아"
김 교육감은 또 "교권은 인권의 다른 이름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증진 문화를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인격 모욕과 고소고발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사들이 교권과 수업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교권침해 상담센터를 여는 이유는 교사들의 말 못할 고충을 좀 더 심도 있게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고민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충남 교육청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으로 △교권 상담 전화 운영 △투폰 서비스로 교원의 사생활 보호 △학교 방문자 예약제 실시 △심리 검사로 상담과 치료 연결 △찾아 가는 교권 연수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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