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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낭비 민자고속도로, 실시계약 승인 안 돼"

서부내륙고속도로 범대책위 주민들 1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

등록|2019.05.15 14:53 수정|2019.05.15 15:06
 

▲ 서부내륙고속도로 범대책위 주민들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사과 과수원이 많은 예산군 오가면 일대의 구릉지, 대흥면의 슬로시티, 갱도지역인 홍성군 천태리 등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충남 예산홍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골라서 지나가 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부 주민들이 서부내륙고속도도를 '민원 유발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오경 서부내륙고속도로범대책위 사무국장은 이같은 도로 노선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 "설계와 시공은 민간사업자가 진행하고, 토지 보상은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절차의 경우 △토지 및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공고 및 물건열람(14일) △토지 등 감정평가 △손실보상 협의 순으로 진행된다. 물론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또한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토지 보상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 토지 보상, 민간사업자는 보상걱정 없어"

예산과 홍성 피해주민들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 범대책위 주민들은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선영 정의당 충남도의원도 참석했다.

범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시공은 민간 건설사가 맡는다. 하지만 보상비는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토지 보상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민간 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오경 사무국장은 "토지 보상을 정부 예산으로 하다 보니 민가와 구릉지를 지나는 말도 안 되는 노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민가 피해가 없는 산악지대로 고속도로 노선을 정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터널도 뚫어야 하고, 공사비도 더 들여야 한다. 하지만 구릉지의 경우 성토 형태로 지나갈 수 있다. 그만큼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유난히 민가 밀집 지역을 지나가는 이유로 '토지 배상' 문제를 꼽았다. 토지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는 민간 사업자는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설계한 D사 관계자도 "현 노선이 공사비가 비교적 적게 든다"라고 인정했다.

윤중섭 범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업을 민자 고속도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어차피 정부의 예산을 들일 것이라면 민자 사업이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 한다면 결코 이 노선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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