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이재명... 법원 오늘 1심 선고
검찰,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에 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 원 구형... 오후 3시 선고 시작
▲ 20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과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모두 2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이 법정으로 부른 증인만 55명이었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다만 1심에서 직을 상실형을 받더라도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진 않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직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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