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운명의 날' 맞은 이재명... 법원 오늘 1심 선고

검찰,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에 선거법 위반 벌금 600만 원 구형... 오후 3시 선고 시작

등록|2019.05.16 09:37 수정|2019.05.16 09:48

▲ 20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과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부 역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따로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모두 2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이 법정으로 부른 증인만 55명이었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다만 1심에서 직을 상실형을 받더라도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진 않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직이 유지된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