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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전부 '무죄'... 재판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1심 선고 공판] 재판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허위사실 공표 아냐"

등록|2019.05.16 16:06 수정|2019.05.16 16:17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 박정훈


재판부는 또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말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25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지사직 상실 형량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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