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명 70억원 전세금 가로챈 중개사, 해외 도피했다 체포
창원중부경찰서, 창원 오피스텔 관련 사건 주범 검거 ... 필리핀서 송환
▲ 창원중부경찰서. ⓒ 윤성효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전세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했던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5월 17일 창원중부경찰서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주범 공인중개사 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5월 16일 김해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최초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ㄱ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고, 지난해 8월 공범인 ㄴ씨를 체포해 구속시켰다.
도주한 주범 ㄱ씨는 지난해 10월 12일 필리핀 내 한국대사관에 자진출국을 신청했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중 올해 2월 26일 필리핀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ㄱ씨는 필리핀에서 자진출국 절차 과정을 거쳐 이날 김해공항으로 송환된 것이다. 자진출국 제도는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대사관에 자진신고 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한국으로 출국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와 피해금의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 행적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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