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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국민채권, 상환금 98만원 찾아가세요"

등록|2019.05.21 11:46 수정|2019.05.21 11:46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달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이날 국토부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상환 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 국민주택채권 발행기간별 처리요령. ⓒ 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1종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이다. 2종은 20년 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3종은 10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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