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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확대한다더니, 바늘구멍?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①

등록|2019.05.22 17:13 수정|2019.05.22 17:13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더니,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단 9개 직종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더니,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중 단 9개 직종으로만 대상자를 제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확대, 약속을 지켜라.
덧붙이는 글 박원종 화백의 만평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월간 <일터>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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