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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②

등록|2019.05.23 10:09 수정|2019.05.23 10:09
 

▲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해제시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서 말하는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해 오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박원종 화백의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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