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진단은 위험의 외주화, 처방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③

등록|2019.05.24 13:29 수정|2019.05.24 13:29
 

▲ 진단은 위험의 외주화인데, 처방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진단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해 놓고, 처방으로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도급 승인 범위도 특정 화학물질 관련 일부 작업으로 제한되고,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는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정해졌다.

 
덧붙이는 글 박원종 화백의 만평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